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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관심 판례

제목

[기간제교원의 1급 정교사자격증 취득 시 호봉 승급]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01.21
첨부파일0
조회수
342
내용

[기간제교원의 1급 정교사자격증 취득 시 호봉 승급]
기간제교원이 1급 정교사자격증을 취득할 경우 정교사와 동일하게 호봉 승급을
받을 수 있나요?




2018-09-04 교원정책과
기간제교원의 보수는 「공무원보수규정」 별표11의 비고 “…기간제교원에게는
제8조에 따라 산정된 호봉의 봉급을 지급하되, 고정급으로 한다.”에 따라
고정급으로 계약을 체결하므로, 자격 발급에 따른 호봉 인상은 계약 종료 후
다음 계약부터 가산됨을 알려드립니다.




2018 교육부 민원질의회신사례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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