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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관심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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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교원 결격사유]저는 과거 강제추행으로 징역 및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이 경우 기간제교원으로 채용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01.21
첨부파일0
조회수
191
내용

[기간제교원 결격사유]저는 과거 강제추행으로 징역 및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이 경우 기간제교원으로 채용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018-09-17 교원정책과
기간제 교원은 「교육공무원법」 제32조에 따라 임용시험을 거치지 않고 학교에서
일정 기간을 계약하여 근무하는 형태입니다.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결격
사유)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교원의 경우 학교에서 학생을 직접 가르치는 위치에
있고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기 때문에 공・사립 구분 없이,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행위로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에 대해 채용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는 학교
장과 계약이 되어 있는 기간제 교원은 물론 강사(명예교사, 산학겸임교사 포함)도
예외 없이 적용됩니다.



2018 교육부 민원질의회신사례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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