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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관심 판례

제목

[기간제교원의 계약 연장]기간제교원의 계약 연장 시 신규채용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01.21
첨부파일0
조회수
202
내용

[기간제교원의 계약 연장]기간제교원의 계약 연장 시 신규채용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018-11-20 교원정책과
「교육공무원 임용령」 제13조 제1항에 의거 “임용되는 기간제교원의 임용기간은
1년 이내로 하며, 필요한 경우 3년의 범위에서 연장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계약 연장 시 신규채용 절차 유무는 시도교육청에서 판단함을 알려
드립니다. 참고, 기간제교원에 대한 임용과 관련된 업무는 해당 시・도교육청
에서 마련한 「계약제교원 운영지침」을 준수하여 채용계약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안내 드립니다.




2018 교육부 민원질의회신사례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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