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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관심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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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부전공 학위자의 교육대학원 지원 가능 여부]아동 관련학과를 부전공으로 졸업한 경우에 유아교육대학원 교원양성과정에지원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01.21
첨부파일0
조회수
105
내용

[관련 부전공 학위자의 교육대학원 지원 가능 여부]아동 관련학과를 부전공으로 졸업한 경우에 유아교육대학원 교원양성과정에지원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2017-12-22 교원복지연수과
교육대학원을 통하여 교원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입학 전 관련학과에서
이수한 학점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교육대학원 입학 전 이수학점 인정 여부에
관한 사항은 「고등교육법」 제23조에 따라 대학 학칙으로 정하는 것으로, 전적
대학의 성적증명서 등을 지참하여 진학하고자 할 교육대학원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8 교육부 민원질의회신사례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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