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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관심 판례

제목

[학교현장실습 기간 분할]학교현장실습을 전일제로 실시하는 경우 1학점당 2주로 하며(학교현장실습기간 중 공휴일 등 포함) 실습기간이 연속되지 않는 학교현장실습일 경우 1학점당 80시간 이상을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학교현장실습을 2주씩 2회 나누어 실시할 수 있나요?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01.21
첨부파일0
조회수
117
내용

[학교현장실습 기간 분할]학교현장실습을 전일제로 실시하는 경우 1학점당 2주로 하며(학교현장실습기간 중 공휴일 등 포함) 실습기간이 연속되지 않는 학교현장실습일 경우 1학점당 80시간 이상을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학교현장실습을 2주씩 2회 나누어 실시할 수 있나요?




2018-08-22 교원양성연수과
「유치원 및 초등・중등・특수학교 등의 교사자격 취득을 위한 세부기준」 제6조
제4항에는 학교현장실습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6조(교직과목
세부 이수기준) ④ 교육실습 중 학교현장실습은 1학점 당 2주(또는 80시간 이상)로
한다. 또한, 2018년도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에는 ‘학교현장실습을 전일제로
실시하는 경우 1학점당 2주로 하며 학교현장실습 기간 중 공휴일 등이 포함될
수 있다. 단, 실습기간이 연속되지 않은 학교현장실습의 경우는 1학점 당 80시간
이상을 기준으로 한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학교현장실습의
경우 귀하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2주씩 2회 실시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2018 교육부 민원질의회신사례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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