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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관심 판례

제목

사서교사 자격증 취득 가능 여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01.21
첨부파일0
조회수
803
내용

사서교사 자격증 취득 가능 여부
사서2급 교사 자격증 요건이 사범대를 졸업하고, 문헌정보학을 전공하면
자격증을 받을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사범대로 편입을 한 후 문헌
정보학과를 전공하면 사범대 졸업한 사람으로 문헌정보학을 전공하였으므로
문헌정보학과 교직이수를 따로 받지 않아도 사서교사 자격증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018-09-03 교원양성연수과
「초중등교육법」 제21조 제2항 관련 [별표2]에 따른 ‘사서교사(2급) 4호’(사범
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서 재학중 문헌정보학 또는 도서관학을 전공한 사람)에
대해 안내를 드리자면, ‘사서교사(2급) 4호’는 두 가지 방법으로 취득이 가능
합니다. 첫째, 공주대 문헌정보교육과에서 교원자격 취득을 위한 기준을 충족
하고 졸업하는 경우입니다. 현재 사범대에 문헌정보교육과가 설치된 학교는
공주대가 유일합니다. 둘째, 사범대(사범계학과 포함) 학생이 사서교사 교직
과정 개설학과 또는 문헌정보교육과(공주대에 한함)에서 복수전공을 하는 경우
입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범대 편입 후 문헌정보학과 복수전공을
통한 사서교사 자격 취득’은 복수전공을 하는 문헌정보학과에 교직과정이 개설
되어 있거나 공주대 문헌정보교육과에서 복수전공을 이수하시는 경우에 가능
함을 알려드립니다.



2018 교육부 민원질의회신사례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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