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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관심 판례

제목

[전문대학 내에서 유아교육과로의 전과 가능 여부]동일 전문대학 내에서 유아교육과로의 전과가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전과가능 정원은 당해년도 모집정원의 몇 %까지 가능한가요?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01.21
첨부파일0
조회수
139
내용

[전문대학 내에서 유아교육과로의 전과 가능 여부]동일 전문대학 내에서 유아교육과로의 전과가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전과가능 정원은 당해년도 모집정원의 몇 %까지 가능한가요?




2018-09-10 교원양성연수과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 제3항에 따르면 ‘동법 28조 제3항 제1호에 해당
하는 모집단위로 옮기는 경우에는 그 입학정원의 100분의 20을 초과할 수
없음’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 교원양성규모를 축소하는 정책 취지에
따라 2013년부터 교원양성과 관련된 모집단위(학과)로의 전과는 모집단위별
정원의 결원 발생 시에만 충원이 가능하도록 기존 지침을 유지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18 교육부 민원질의회신사례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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