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관심 판례
- 제목
-
[국가공무원이 국내대학 학사야간과정에 지원가능 여부]올 3월 1일자로 발령받은 신규 보건교사입니다. 임용 전에 전문대를 졸업했고, 임용과 동시에 지방 국립대학교 간호학과 야간 학사과정(RN-BSN과정) 3학년에 편입학 했습니다. 인사혁신처에서는 국가공무원이 국내대학 학사야간과정에 다니면 등록금을 상한액까지 지원한다고 합니다. 교사도 국가공무원인데, 혹시 이 경우 등록금 지원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작성일
- 2019.01.21
- 첨부파일0
- 조회수
- 361
내용
[국가공무원이 국내대학 학사야간과정에 지원가능 여부]올 3월 1일자로 발령받은 신규 보건교사입니다. 임용 전에 전문대를 졸업했고, 임용과 동시에 지방 국립대학교 간호학과 야간 학사과정(RN-BSN과정) 3학년에 편입학 했습니다. 인사혁신처에서는 국가공무원이 국내대학 학사야간과정에 다니면 등록금을 상한액까지 지원한다고 합니다. 교사도 국가공무원인데, 혹시
이 경우 등록금 지원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018-09-11 교원양성연수과
인사혁신처 국내대학 학사야간과정은 선취업 후진학을 지원하여 고졸공무원의
취업기회 확대 및 업무능력 개발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교육으로 학위 미 취득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로써, 인사혁신처에서는 한정된 예산으로 인해
중앙부처 소속 국가공무원 중 선발을 통하여 운영하는 별도 과정으로 민원인
께서는 교육공무원으로 학위를 바탕으로 채용된 경우로 대학의 교직과정을
이수하거나 대학 등을 졸업하여 교원의 자격을 기 취득하였으므로,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2018 교육부 민원질의회신사례집
게시물수정
게시물 수정을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댓글삭제게시물삭제
게시물 삭제를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