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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관심 판례

제목

[근무지 외 연수의 업무처리요령]교육공무원법 제41조 근무지외 연수는 휴업일에만 가능한가요?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01.21
첨부파일0
조회수
418
내용

[근무지 외 연수의 업무처리요령]교육공무원법 제41조 근무지외 연수는 휴업일에만 가능한가요?




2018-10-15 교원양성연수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속 교직원의 복무는 시도교육감의 관할
사항이므로 동 기준을 적용하여 자체 지침을 마련할 수 있으며, 동 기준에
의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시도교육청에 공문 안내 등을 통해 “수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는 방학 또는 휴업일에 해당됨을 안내하였습니다. 교육공무원법
제41조 연수는 연수 본래 목적으로 활용하여야 하며 단축근무 및 조기퇴근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민원인께서 문의하신 학기 중,
수업이 끝난 방과후의 경우에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른 연가를 활용
하거나, 연수 출장 목적이 명확한 경우 학교장 승인을 거쳐 출장 등 복무로
처리함이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



2018 교육부 민원질의회신사례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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