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관심 판례
- 제목
-
[교양교과목의 표시과목 불일치]중・고등학교의 교양 교과목을 표시과목 불일치 교사가 지도하면 안되나요?
- 작성일
- 2019.01.21
- 첨부파일0
- 조회수
- 192
내용
[교양교과목의 표시과목 불일치]중・고등학교의 교양 교과목을 표시과목 불일치 교사가 지도하면 안되나요?
2018-05-18 교원양성연수과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제2조 제2항 관련 [별표1]에 따른 중등학교 교사
자격증 표시과목은 현재 68개입니다. 이에 비해 전국 중등학교에 개설된 과목
수는 약 700여개에 달하여 모든 과목에 대해 자격증 표시과목을 일치시키는
것은 어렵습니다. 이에 따라, 시・도교육청의 교원 수급형편에 따라서 관련
전공과목 소지자를 임용할 수 있으며, 사립학교의 경우 학교의 장이 관련 전공
표시과목 소지자를 임명할 수 있습니다.
2018 교육부 민원질의회신사례집
게시물수정
게시물 수정을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댓글삭제게시물삭제
게시물 삭제를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