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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관심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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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자격검정령 제20조 제3항]교원자격검정령 제20조 제3항 “대학・산업대학 및 교육대학의 장 또는 시・도교육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직과정 외에 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육・연수과정을 개설하고자 하는 경우(교육대학원 또는 대학원에 과정을 개설하고자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의 조항에서 교직과정 외의 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육연수과정이 설치된 곳이나 사례, 위의과정을 이수하고 취득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01.21
첨부파일0
조회수
109
내용

[교원자격검정령 제20조 제3항]교원자격검정령 제20조 제3항 “대학・산업대학 및 교육대학의 장 또는 시・도교육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직과정 외에 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육・연수과정을 개설하고자 하는 경우(교육대학원 또는 대학원에 과정을 개설하고자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의 조항에서 교직과정 외의 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육연수과정이 설치된 곳이나 사례, 위의과정을 이수하고 취득할 수 있는 교원자격증의 유형과 자격호수에 대해 궁금합니다.



2018-05-18 교원양성연수과
해당 사항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개정(2006.4.6.)되었습니다.
◇ 개정이유: 「초・중등교육법」이 개정(법률 제7701호, 2005.12.7. 공포・시행)
되어 교육대학원 또는 대학원에서 소정의 전문상담교사 양성과정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 전문상담교사(2급)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그 자격
검정기준을 상담과 관련된 과목을 42학점 이상 이수한 자로 하고, 「유아교육법」이
「초・중등교육법」에서 분리되어 제정・시행됨에 따라 「유아교육법」의 규정에
의한 유치원 교원의 자격검정에 대한 근거를 명시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따라서, 동 조항에 따라
개설된 양성과정은 교육대학원의 전문상담교사 양성과정이며, 이 과정을
이수하면 「초・중등교육법」 제21조 제2항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자격 기준
3호에 해당하는 전문상담교사(2급) 자격증이 발급되었습니다. 이 과정은 2006년과
2007년에 한시적으로 운영되었습니다.




2018 교육부 민원질의회신사례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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