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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관심 판례

제목

장애를 가진 교원 임용시험 준비생 및 합격자에 대한 건의사항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01.21
첨부파일0
조회수
231
내용

장애를 가진 교원 임용시험 준비생 및 합격자에 대한 건의사항
1. 임용시험 시 장애전형과 일반전형의 수험번호가 다릅니다. 장애전형은 국가
에서 인정한 정원외 전형으로 시험을 치름에 있어 차별이 없어야 합니다.
이 부분은 1차와 2차에 모두 해당된 내용입니다.
2. 합격 후 신규교사 연수원에서 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연수원에 가서도 다른
사람들은 모두 가나다순인데 장애전형 합격자만 맨 뒤에 위치해 있습니다.
장애여부는 민감한 개인정보입니다.
3. 발령과 관련하여 개인정보 유출이 매우 심각합니다. 발령을 받음에 있어서
교육청에서 알고 있는 장애의 유무, 정도, 부위까지 교장, 교감에게 전달
됩니다. 이 부분에 관하여 업무분장에 있어 학교장과 교감은 알 필요가
있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설령 학교 운영에 있어 참고사항으로 학교장과
교감이 알 필요가 있다하더라도, 다른 교사들에게까지 알릴 필요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교장, 교감이 알고 있는 교사의 개인정보를 함부로 밝히지 않도록
조속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4. 학교의 전보, 이동 등에 있어서도 장애교사라는 꼬리표가 계속 따라다닙니다.
전근을 할 때마다 늘 장애교사라는 게 새 학교의 교장, 교감에게 전달되고
또 이 개인정보가 공개됩니다. 이 점에 대해 개선을 요청합니다.




2018-03-12 교원양성연수과
1. 교원임용시험은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 제4조에 따라
임용권자인 각 시도교육감이 실시하고 있으며, 시험의 응시자격, 장소, 방법,
과목 등 시험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규칙
제24조에 의거 시도교육감은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에 관한
업무를 협의하기 위하여 각 시도교육청 대표자로 구성하는 전국적인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반전형과 장애전형의 수험번호가 다른
부분에 대해 추후 시도 공동관리위원회(4월 이후 예정)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사항은 임용시험 응시예정인
해당 시도교육청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신규교사 연수와 관련하여 문의하신 신규교사임용예정자 연수는 각 시・도
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으므로 시도교육청(연수원)과 민감한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는 방안을 협의하겠습니다.
3. 발령, 전보와 관련하여 귀하께서는 교원의 전보에 있어 장애교사의 경우
전출 시 장애유무 등의 정보가 누출되는 사례가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셨습니다. 먼저 교장 및 교감은 학교경영과 교무의 최고
관리자로서 장애인 교사 뿐만 아니라 모든 교사 등에 대한 근무능력, 신체
장애 유무 등의 정보파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다만 장애인교사라는
이유로 불필요한 정보가 공유되는 점은 지양하여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시도교육청 인사담당자 회의시 장애인교사 전보 시 불
필요한 정보가 누설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해줄 것을 당부 하겠습니다.



2018 교육부 민원질의회신사례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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