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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관심 판례

제목

교원의 지역가산점 영향력 확대, 작년 교원수급정책 실패의 문제로 서울 등 대도시권 지역에서 정원 급감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동시에 지방 교사의 부족 현상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지역 가산점 6/3/0점 확대 및 2차 최종 성적까지 확대적용되는 정책이 발표된 것으로 언론 보도를 통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작년9월 대책 발표 이후 2차 최종 성적까지 지역 가산점을 적용하는 정책이 확정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01.21
첨부파일0
조회수
78
내용

교원의 지역가산점 영향력 확대, 작년 교원수급정책 실패의 문제로 서울 등 대도시권 지역에서 정원 급감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동시에 지방 교사의 부족 현상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지역 가산점 6/3/0점 확대 및 2차 최종 성적까지 확대적용되는 정책이 발표된 것으로 언론 보도를 통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작년9월 대책 발표 이후 2차 최종 성적까지 지역 가산점을 적용하는 정책이 확정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의 안정적인 교원 수급과 각지역 교대의 설립 목적에 비춰 보았을 때 지역가산점 확대 적용은 반드시 필요할 것입니다. 현재 이 방안에 대해 어떠한 논의 과정이 이루어졌으며 향후 대책과 확정 시기를 알고 싶습니다.



2018-02-02 교원양성연수과
교육부는 도・농간 교원 수급격차를 완화하고자 지난해 교원 수급정책 개선
방향을 발표하였습니다. 교원의 임용은 「교육공무원법」 제11조에 따라 공개
전형으로 채용하고 있으며,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 제4조에
따라 임용권자인 각 시도교육감이 교원임용시험을 통해 응시자격을 갖춘자에
한하여 공개채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문의주신 지역가산점 영향력 확대(지역
가산점 상향 및 최종 합격자 결정시 포함)하는 부분과 관련하여 전국 시도교육감
협의회 및 시도교육청과 협의하여 진행하고 있으며 - 일부 시도에서는 2019
학년도 초등교원 임용시험 시 지역가산점을(현행 3점에서 6점) 상향 조정하여
공고할 예정입니다. 지역가산점을 최종합격자 결정시에도 반영하는 부분은
법령 개정(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 경쟁 시험 규칙)사항으로 현재 내부
검토중인 바 자세한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바랍니다.



2018 교육부 민원질의회신사례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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