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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관심 판례

제목

초등교원 임용 결격사유, 정신과 진료기록이 초등교원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01.21
첨부파일0
조회수
451
내용

초등교원 임용 결격사유, 정신과 진료기록이 초등교원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2018-01-10 교원양성연수과
교원 임용시험에 응시하려는 자는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3(채용의 제한)
제1항 및 국가공무원법 제33조 등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최종합격자로 결정된 자라도 시도교육청의 교원임용시험 공고문에 공고된 응시
자격 제한자 또는 임용 결격자에 해당할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합니다. 문의
주신 정신과 진료 기록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 등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제4조(불합격 판정기준) 및
동법 제5조(채용금지)에 따라, 교원임용시험 최종합격자에 대하여 공무원채용
신체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채용신체검사 결과 신체검사 불합격
판정기준에 따라 불합격 판정을 받은 사람은 최종합격을 취소하고 있습니다.
교원임용시험은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 제4조에 따라
임용권자인 각 시도교육감이 실시하고 있으며, 시험의 응시자격, 장소, 방법,
과목 등 시험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교원임용시험 최종
합격자 결정 방법 등에 관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민원인이 응시하고자 하는
해당 교육청 임용시험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 교육부 민원질의회신사례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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