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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관심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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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이수 가능 학과, A학과(교직이수 가능) 학생이 B학과(교직이수 가능)를 복수 전공하여 교직이수는 가능하나, C학과(교직이수 미가능) 학생이 B학과를 복수 전공 및 교직이수 하는 것은 금지된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01.21
첨부파일0
조회수
97
내용

교직이수 가능 학과, A학과(교직이수 가능) 학생이 B학과(교직이수 가능)를 복수 전공하여 교직이수는 가능하나, C학과(교직이수 미가능) 학생이 B학과를 복수 전공 및 교직이수 하는 것은 금지된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2018-07-26 교원양성연수과
「교원자격검정령」 제3조 제1항에는 교원 자격증의 수여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 제3조(자격증의 수여) ①교육부장관은 자격검정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교육부령이 정하는 교원자격증(이하 “자격증”이라 한다)을 수여한다. 이
경우 사범대학의 졸업자(대학에 설치된 교육과 졸업자 및 교직과정 이수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서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학과(학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또는 전공분야를 복수전공(연계전공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자에
대하여는 각각 그 학과 또는 전공분야에 대한 자격증을 수여할 수 있다.

문의하신 ○○대학교 A학과와 B학과는 교직이수가 가능한 학과이나, C학과는
교직이수가 가능하지 않은 과입니다. 복수전공으로 교원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위의 내용에 따라 입학한 학과가 사범대학 소속과이거나 대학에
설치된 교육과, 교직과정이 설치된 학과이어야 합니다.



2018 교육부 민원질의회신사례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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