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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관심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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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 교직원 연금 급여,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 관련하여 납부금액 및 연금액, 최소납부기간, 수급일,수급일에 국가경제에 문제가 발생하여 수급권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01.21
첨부파일0
조회수
215
내용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 급여,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 관련하여 납부금액 및 연금액, 최소납부기간, 수급일,수급일에 국가경제에 문제가 발생하여 수급권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2018-10-05 교육협력과
사학연금의 개인부담금은 2018년 기준으로 개인의 기준소득월액의 8.5%를
납부하고 연금액 예상은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려우나 대략 재직기간 30년
기준으로 소득대체율 51%로 예상되며, 이는 향후 법률 개정이나 연금개혁 등에
있어서 변화될 여지가 있습니다(소득대체율은 자신의 월 평균소득의 51% 정도로
월 연금을 받는 것을 말함).
더불어 연금수령을 위해서는 최소 10년을 납부하여야 하며, 수급일은 수급자의
사망시 까지이고, 수급일에 국가경제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 대해서는 ‘법률
또는 제도적인 사유로 이 법에 따른 급여를 기금으로 충당할 수 없을 때에는
국가가 그 부족액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53조의
7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2018 교육부 민원질의회신사례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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