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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관심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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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교원 임용시 근무경력 인정 여부,보육교사 2급자격증을 가지고 어린이집에서 1년 근무한 경력이 중등학교에서 기간제교사로 근무할 시 몇% 인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01.21
첨부파일0
조회수
262
내용

기간제교원 임용시 근무경력 인정 여부,보육교사 2급자격증을 가지고 어린이집에서 1년 근무한 경력이 중등학교에서 기간제교사로 근무할 시 몇% 인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2018-03-14 교육협력과
「교육공무원 호봉획정시 경력환산율표의 적용 등에 관한 예규」 [별표1].
1. 교원경력의 마. 보육시설 근무 경력으로 유아교육법 제22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영유아보육법 제19조 제2항에 따라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임면보고
된 보육시설 종사자로 근무한 경력은 10할을 인정하고 있으나 귀하께서 소지
하고 계신 보육교사2급 자격증은 유아교육법 제22조에 따른 자격이 아니
므로 10할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동 예규 [별표1]. 3. 유사경력 라. 8)
그 밖의 직업에 종사한 경력으로 민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 사단법인에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정기적인 보수를 지급받으며 상근한 경력일 경우 3할이
인정됩니다.



2018 교육부 민원질의회신사례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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