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관심 판례
- 제목
-
기간제교원 임용시 근무경력 인정 여부,보육교사 2급자격증을 가지고 어린이집에서 1년 근무한 경력이 중등학교에서 기간제교사로 근무할 시 몇% 인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 작성일
- 2019.01.21
- 첨부파일0
- 조회수
- 292
내용
기간제교원 임용시 근무경력 인정 여부,보육교사 2급자격증을 가지고 어린이집에서 1년 근무한 경력이 중등학교에서 기간제교사로 근무할 시 몇% 인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2018-03-14 교육협력과
「교육공무원 호봉획정시 경력환산율표의 적용 등에 관한 예규」 [별표1].
1. 교원경력의 마. 보육시설 근무 경력으로 유아교육법 제22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영유아보육법 제19조 제2항에 따라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임면보고
된 보육시설 종사자로 근무한 경력은 10할을 인정하고 있으나 귀하께서 소지
하고 계신 보육교사2급 자격증은 유아교육법 제22조에 따른 자격이 아니
므로 10할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동 예규 [별표1]. 3. 유사경력 라. 8)
그 밖의 직업에 종사한 경력으로 민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 사단법인에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정기적인 보수를 지급받으며 상근한 경력일 경우 3할이
인정됩니다.
2018 교육부 민원질의회신사례집
게시물수정
게시물 수정을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댓글삭제게시물삭제
게시물 삭제를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