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관심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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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인정기간 및 호봉 재획정,둘째 자녀 육아휴직 후 복직한 교원의 경력인정을 위한 호봉 재획정에 대해질의합니다. 둘째 아이에 대한 휴직 기간 2년 2개월 중 2개월만을 인정받은 제가 추가로 10개월의 호봉을 인정가능 여부와 10개월의 호봉이 추가 인정된다면 호봉재획정 기준일이 언제인지요?
- 작성일
- 2019.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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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육아휴직 인정기간 및 호봉 재획정,둘째 자녀 육아휴직 후 복직한 교원의 경력인정을 위한 호봉 재획정에 대해질의합니다. 둘째 아이에 대한 휴직 기간 2년 2개월 중 2개월만을 인정받은 제가 추가로 10개월의 호봉을 인정가능 여부와 10개월의 호봉이 추가 인정된다면 호봉재획정 기준일이 언제인지요?
2018-08-29 교육협력과
둘째자녀의 육아휴직기간에 대하여 「공무원보수규정」 제15조 제6호에 따르면
교육공무원법 제44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사유로 휴직한 경우 그 휴직기간에
대한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는 최초 1년만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8 공무원보수등의 업무지침에 따르면 육아휴직 후 2002.1.26.이전에 복직한 공무원에 대한 호봉 재획정은 개정된 법령의 적용일(2002.1.26.)에
동 휴직기간의 10할을 산입하여 재획정 함을 예시로 들고 있습니다. 다만,
호봉의 재획정 및 정정 등에 대한 판단은 호봉 획정 및 승급 권한이 있는 시도
교육청에서 관련 서류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2018 교육부 민원질의회신사례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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