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Y MENU

사회적관심 판례

제목

예산부족 시 사립학교 교원 성과상여금 지급 여부,‘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3조 제2항은, 사립학교법제2조에 따른 학교법인과 사립학교 경영자는 그가 설치・경영하는 학교 교원의보수를 국공립학교 교원의 보수 수준으로 유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한편 교육공무원에게 적용되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제7조의2제1항에서 소속 장관은 공무원 중 근무성적, 업무실적 등이 우수한 사람에게는예산의 범위에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01.21
첨부파일0
조회수
165
내용

예산부족 시 사립학교 교원 성과상여금 지급 여부,‘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3조 제2항은, 사립학교법제2조에 따른 학교법인과 사립학교 경영자는 그가 설치・경영하는 학교 교원의보수를 국공립학교 교원의 보수 수준으로 유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한편 교육공무원에게 적용되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제7조의2제1항에서 소속 장관은 공무원 중 근무성적, 업무실적 등이 우수한 사람에게는예산의 범위에서 성과상여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예산이 부족한상황에서 성과상여금을 지급해야 하는지요?




2018-04-02 교육협력과
먼저, 해당 사립학교 교원의 성과상여금 지급여부에 대해서는 동 기관에서
결정해야 할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공무원수당 등에 대한 규정’ 제7조의2에
근무성적, 업무실적 등이 우수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성과상여금을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성과상여금 지급 여부는 해당 시도교육청이나
학교법인 관계자에게 확인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2018 교육부 민원질의회신사례집


게시물수정

게시물 수정을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댓글삭제게시물삭제

게시물 삭제를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