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관심 판례
내용
대학교 학적과 대학원 학적의 동시 보유 가능 여부
대학교 학적과 대학원 학적의 동시 보유 가능 여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2018-07-19 대학학사제도과
대학 및 대학원의 이중학적에 대해 법령에서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다만, 대학에 따라서는 학위과정의 충실한 이행을 위해 학칙이나
관련 규정으로 이중학적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반드시 진학하려는
대학의 학칙 등을 확인하시어 추후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018 교육부 민원질의회신사례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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