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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관심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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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재입학 여석 산정,대학교 의학과 3학년을 다니던 중 자퇴하였으나, 다시 의학과로 재입학하길희망하는 학생입니다. 학교에 문의하였더니 재입학 여석 산정에 대한 기준이있다고 하는데, 구체적인 기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01.21
첨부파일0
조회수
147
내용

대학 재입학 여석 산정,대학교 의학과 3학년을 다니던 중 자퇴하였으나, 다시 의학과로 재입학하길희망하는 학생입니다. 학교에 문의하였더니 재입학 여석 산정에 대한 기준이있다고 하는데, 구체적인 기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2018-10-15 대학학사제도과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의2(재입학)에서는 대학의 장은 학칙이 정하는 계열별
학생정원을 포함한 학생정원의 범위에서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으나 의료인의
양성과 관련되는 재입학의 경우에는 제28조 제3항 제2호에 따른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범위에서 재입학을 허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구체적인 재
입학 여석 산정은 직전학기 또는 직전 학년도의 재적생 변동 상황 보고(4.1.자,
10.1.자)에 명시된 제적자를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를 기준으로
대학의 재입학에 관한 사항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조 등에 따라 각 대학에서
학칙으로 정하여 운영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18 교육부 민원질의회신사례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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