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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관심 판례

제목

간호학과 학사 편입학 비율 확대,간호학과 학사 편입을 원하는 청년입니다. 각 대학의 간호학과 편입 증원계획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01.21
첨부파일0
조회수
89
내용

간호학과 학사 편입학 비율 확대,간호학과 학사 편입을 원하는 청년입니다. 각 대학의 간호학과 편입 증원계획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2018-11-07 대학학사제도과
교육부는 인구 고령화 및 의료 환경 변화에 따른 간호 인력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2019학년도부터 2023학년도까지 5년간 한시적으로 4년제 간호학과의
3학년 편입학 모집인원 비율을 기존 입학정원의 100분의 10에서 100분의
30까지 정원 외로 확대 가능하도록 고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시행(2018.10.18.)
하였습니다. 다만, 대학의 편입학 등에 관한 사항은 고등교육법 제23조의2,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조 등에 따라 각 대학에서 교육 여건, 교육과정 운영
사항 등을 고려, 학칙 등으로 정하여 자율적으로 운영하므로, 구체적인 간호
학과 편입 증원 계획에 대해서는 편입을 희망하시는 학교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 교육부 민원질의회신사례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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