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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관심 판례

제목

다자녀장학금, 다자녀 가족입니다. 다자녀장학금은 다자녀 전부에게 장학금이 지원되나요? 그리고, 대상학점, 적용시점, 의학대학원이나 로스쿨 진학시에도 적용 가능여부,사립대와 국립대, 예체능 계열 동일 적용여부 등 그 기준이 궁금합니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01.21
첨부파일0
조회수
171
내용

다자녀장학금, 다자녀 가족입니다. 다자녀장학금은 다자녀 전부에게 장학금이 지원되나요? 그리고, 대상학점, 적용시점, 의학대학원이나 로스쿨 진학시에도 적용 가능여부,사립대와 국립대, 예체능 계열 동일 적용여부 등 그 기준이 궁금합니다.



2018-06-07 대학재정장학과
교육부는 출산 장려 및 다자녀 가구의 대학 등록금 부담 경감을 위해 ’14년
부터 국가장학금 내에 다자녀장학금을 신설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자녀
장학금은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을 대상으로, 학기별 학생의 국가
장학금 신청에 따라 해당 학생의 소득, 성적, 연령 등을 심사하여 지원 기준*
을 충족하는 경우 설립 유형(국・공・사립) 및 계열(인문・자연・예체능 등) 등에
관계없이 연간 최대 520만원~45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자녀장학금은
학생 가구의 소득과 연계하여 지원하는 ‘소득연계형 장학금’으로 소득수준에
따라 지원하는 금액을 차등하여 지원하고 있으니 지원금액, 지원 대상 등 다자녀
장학금 관련 자세한 사항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를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다자녀장학금 외에도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인
모든 대학생을 대상으로 지원 기준** 충족 시 지원하는 국가장학금(1유형)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의학전문대학원 또는 법학전문대학원 등의 대학원
생은 국가장학금 지원 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 (소득) 소득 8구간 이하, (성적)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및 80/100점(B0학점) 이상. 단,
신・편입생・재입학 학생의 경우 첫학기에 한해 성적기준 미적용 (연령) ’88.1.1. 이후 출생자
** (소득) 소득 8구간 이하, (성적)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및 80점(B학점) 이상
※ 소득, 성적 이외에 연령, 형제・자매수 등의 지원 기준 없음





2018 교육부 민원질의회신사례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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