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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관심 판례

제목

교육부 계약학과 설치시 기존 동일 학과 명칭 사용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01.21
첨부파일0
조회수
141
내용

교육부 계약학과 설치시 기존 동일 학과 명칭 사용
계약학과 설치시 학위과정(학사/석사/박사)만 구분된다면 기존에 있는 학과
명과 동일한 학과명을 사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기존 석사과정에 일반학과인 AAA학과가 있는데, 학사과정 계약
학과 설치시 AAA학과를 사용할 수 있는지)




2017-12-19 교육일자리총괄과
계약학과의 설치・운영 등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는 계약학과 등의 명칭을 학칙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학은 계약학과의 명칭을 산업체와 협의하여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 「계약학과 운영요령」 제4조(계약학과 계약 및 설치) ⑧ 산업교육기관은 학생 입학 전 해당
학과가 계약학과 과정임과 학사와 관련한 계약학과의 특성을 사전 고지하여야 한다.
- 그러나 교육부 「계약학과 운영요령」은 계약학과의 특성과 함께 해당 학과가
계약학과 과정임을 학생에게 고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계약학과는 그 설치
방법과 입학자격 및 학적유지 등에 있어 일반학과와 차이가 있으므로, 혼동
되지 않도록 운영하여야 합니다. 해당 규정은 이러한 혼란으로부터 학생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따라서 일반학과와 동일하게 계약학과의 명칭을
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2018 교육부 민원질의회신사례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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