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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관심 판례

제목

계약학과 편입학 자격요건 충족 여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01.21
첨부파일0
조회수
111
내용

계약학과 편입학 자격요건 충족 여부
고등학교 졸업 후 대학 진학 시 알게된 계약학과에 대해 몇가지 궁금증이 있어
글을 올려봅니다. 계약학과 3학년 편입학 자격요건 중에서 입학 전 산업체
근무경력 10개월 이상인 경우에 입학자격요건이 갖춰진다고 되어 있는데요.
혹시 고등학교 졸업 후 10개월 이상 해당 산업체 근무한 뒤 휴직한 다음
2년제 대학을 졸업하고, 해당 산업체에 다시 복직이 가능하다면 계약학과
3학년으로 편입할 수 있는 자격요건이 갖춰지는 건가요? 아니면 2년제 졸업
후에 해당 산업체에 다시 10개월 이상 근무를 해야지만, 그 다음해 3학년으로
편입자격요건이 갖춰지는 건가요? 어떤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2018-09-07 교육일자리총괄과
「계약학과 운영요령」 제8조 제1항은 제5호는 재교육형 계약학과의 경우 계약을
맺은 산업체에서 9개월 이상 재직한 자에게 입학자격을 부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는 직무재교육이라는 재교육형 계약학과의 취지를 살리고 고등
학교 졸업 후 상대적으로 입학이 손쉬운 재교육형 계약학과로 편법적으로
진학하는 경로로 악용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규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의하신 내용을 토대로 판단해본다면 고등학교 졸업 후 해당 계약학과 협약
업체에 10개월 근무 후 2년 과정의 학점을 이수하여 졸업요건을 갖추고 해당
업체에 복직이 가능하다면 편입학자격은 갖추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18 교육부 민원질의회신사례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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