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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관심 판례

제목

대학생 현장실습 운영규정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01.21
첨부파일0
조회수
263
내용

대학생 현장실습 운영규정
「대학생 현장실습 운영규정」의 적용대상이 「고등교육법」을 근거로 설치한
대학원의 대학원생에게 적용되는지 여부와 「대학생 현장실습 운영규정」
제16조의 학생보호 규정을 학교 또는 실습기관 등이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
실효성 확보를 위한 방법(벌칙, 처분 등)의 존재 여부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2018-04-17 교육일자리총괄과
「대학생 현장실습 운영규정」은 ’17.3월 개정을 통하여 고등교육법 제29조에
따른 대학원 및 제30조에 따른 대학원대학의 적용 제외조항을 삭제하였으며,
이에 따라 동 규정은 대학원에도 적용됩니다(제3조 개정). 또한 「대학생 현장
실습 운영규정」 제19조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현장실습 운영실태 등에
관한 지도・점검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교육부장관은 현장
실습계약의 체결, 현장실습 시간의 준수, 현장실습의 운영 등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학교에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조사를 하게 하는 등의 지도・점검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현장실습의
건실한 운영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2018 교육부 민원질의회신사례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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