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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관심 판례

제목

계약학과 학위취득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01.21
첨부파일0
조회수
93
내용

계약학과 학위취득
교육부 계약학과 운영요령 제11조(퇴직 및 계약학과의 폐지로 인한 학생의 보호)
제2항에 ‘계약학과 학생이 산업체등에서 본인의 원에 의하여 퇴직한 경우,
징계해고, 계약기간 만료로 퇴직한 경우에는 입학의 취소 또는 제적 처리한다’
라고 명시가 되있는데, 제2항의 계약기간 만료에 정년퇴직 포함 여부와 만약
정년퇴직도 계약기간 만료에 포함 된다면 학위를 부여할 수 없고 제적처리
해야되는지 문의합니다.



2018-07-23 교육일자리총괄과
재교육형 계약학과는 산업체 소속 근로자의 재교육이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산업체의 교육경비 부담을 전제로 계약에 따라 설치되는 학과이며, 따라서
학생 신분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당해 산업체에 재직해야만 합니다. 계약학과
운영요령에서는 본인의 원에 의하여 퇴직한 경우, 징계해고, 계약기간의 만료로
퇴직한 경우에는 입학의 취소 또는 제적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정년
퇴직도 포함된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산업체의 도산, 구조조정 등으로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퇴직한 경우나, 임금체불, 사업장 이전 등의 원인에 의한
자발적 퇴직의 경우에는 학칙 및 운영 계약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약학과를
운영하는 학과・학부에서 잔여기간의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18 교육부 민원질의회신사례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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