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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관심 판례

제목

산업체위탁교육생,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적용 여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01.21
첨부파일0
조회수
176
내용

산업체위탁교육생,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적용 여부
미성년자 또는 재학 중인 직업교육훈련생의 현장실습 시간을 규정해놓은 직업
교육훈련촉진법 제9조의2* 적용대상에 산업체위탁교육생(고등교육법 제40조
근거하여 산업체로부터 위탁받은 고등학교 졸업 또는 전문대학 졸업자)도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 현장실습 시간은 1일 7시간, 1주일 35시간 초과 불가(다만,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1일 1시간,
1주일에 5시간 한도로 연장 가능),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은 현장실습
불가 등



2018-02-06 전문대학정책과
1.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제9조의2*(현장실습 시간)는 미성년자 또는 재학 중인
직업교육훈련생의 현장 실습 시간에 대한 제한 규정임
*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제9조의2(현장실습 시간) ① 미성년자 또는 재학 중인 직업 교육훈련생의
현장실습 시간은 1일 7시간, 1주일 35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1일 1시간, 1주일에 5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다. ② 현장실습산업체의 장은 미성년자
또는 재학 중인 직업교육훈련생에 대하여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현장실습을 시켜서는 아니된다.
2. 동법 제7조의2(현장실습 운영기준)에서는 현장실습 운영기준의 적용 대상을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직업교육훈련생으로
정하고 있음
3. 그에 따라 산업체 위탁교육생에게 직업훈련촉진법 제9조의2에서 언급하고
있는 현장실습 시간 제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2018 교육부 민원질의회신사례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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