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Y MENU

사회적관심 판례

제목

사립대학 교원 징계처분일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01.21
첨부파일0
조회수
190
내용

사립대학 교원 징계처분일
사립학교 교원의 징계 처분일을 징계처분 기안문서 내에 특정하여 명시하여도
문제가 없는 것인지에 대해 문의합니다.



2018-10-17 고등교육정책과
사립대학 교원의 징계처분은 징계의결 결과에 따른 인사발령 통지 등을 통해
해당 교원에게 교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문서상 결재일이 아닌
인사발령일을 징계처분일로 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2018 교육부 민원질의회신사례집

게시물수정

게시물 수정을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댓글삭제게시물삭제

게시물 삭제를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