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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관심 판례

제목

사립대학 교원 징계처분일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01.21
첨부파일0
조회수
179
내용

사립대학 교원 징계처분일
사립학교 교원의 징계 처분일을 징계처분 기안문서 내에 특정하여 명시하여도
문제가 없는 것인지에 대해 문의합니다.



2018-10-17 고등교육정책과
사립대학 교원의 징계처분은 징계의결 결과에 따른 인사발령 통지 등을 통해
해당 교원에게 교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문서상 결재일이 아닌
인사발령일을 징계처분일로 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2018 교육부 민원질의회신사례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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