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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관심 판례

제목

교육공무원 겸직시 보수, 국립대 교원의 사기업체 사외이사 등 겸직과 관련한 보수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01.21
첨부파일0
조회수
157
내용

교육공무원 겸직시 보수, 국립대 교원의 사기업체 사외이사 등 겸직과 관련한 보수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2018-10-15 고등교육정책과
「교육공무원법」 제19조의2에 따라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수・부교수 및 조교수는 학생의 교육・지도와 학문의 연구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소속학교의 장의 허가를 받아 상업・공업・금융업 그 밖에 영리를 목적
으로 하는 사기업체의 사외이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3항에 따른 당해 회사의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를 말한다.)를 겸직할
수 있으며, 사외이사를 겸직하는 교수・부교수 및 조교수는 그 해에 「상법」
제388조에 따라 해당 사기업체로부터 받은 보수 일체를 소속학교의 장에게
다음 해 1월 말일까지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18 교육부 민원질의회신사례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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