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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관심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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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 겸직 해당 여부, 교육공무원이 유투브, 블로그 등 활동을 통해 수익을 얻었다면 이 행위가 겸직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01.21
첨부파일0
조회수
321
내용

교육공무원 겸직 해당 여부, 교육공무원이 유투브, 블로그 등 활동을 통해 수익을 얻었다면 이 행위가 겸직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2018-10-22 고등교육정책과
교육공무원을 포함한 국가공무원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에 따라
공무원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습니다. 또한, 공무원이 영리
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다른 직무를 겸하려는 경우에는 「국가공무원 복무
규정」 제26조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공무원이 영리업무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더라도 계속성 있는 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겸직허가를 받아야 하며, 취미
생활로 “유투브 등에서 개인방송활동”을 하는 것은 어떠한 규정에도 저촉되지
않지만, 수익을 목적으로 하며 1회성에 그치지 않고 계속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겸직 허가를 신청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고, 어떤 업무가
금지되는 영리업무인지 또는 겸직을 허가할 것인지의 여부는 해당 국가공무원이
소속된 기관의 장이, 해당 국가공무원이 하고자 하는 업무의 내용과 성격,
담당직무의 내용과 성격 및 영리업무 금지와 겸직허가 제도의 취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2018 교육부 민원질의회신사례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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