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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관심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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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대학 학사학위 소지자 채용 제한 제도, 「교육공무원임용령」 제4조의3과 관련하여 2009.1.1. 이후 임용된 교원 중 타 전공에서 해당 전공으로 전보된 경우 특정대학의 학사학위 소지자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01.21
첨부파일0
조회수
299
내용

특정대학 학사학위 소지자 채용 제한 제도, 「교육공무원임용령」 제4조의3과 관련하여 2009.1.1. 이후 임용된 교원 중 타 전공에서 해당 전공으로 전보된 경우 특정대학의 학사학위 소지자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2018-11-06 고등교육정책과
「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3에 따라 대학의 교원을 신규 채용할 때에는 특정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이 편중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교육
공무원임용령」 제4조의3에 따라 특정 대학의 학사학위 소지자가 모집단위별
채용인원은 2/3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연도 말을 기준
으로 그 해까지의 누적 채용인원을 통산하여 적용하며, 「교육공무원임용령」
제4조의3 제2항에서 “채용인원”만을 규정하고, 퇴직・소속변경 등의 사유에
대한 규정이 없어, 그 해까지의 누적 채용인원을 계산할 때에는 퇴직자 및
소속 변경된 자 등도 누적 채용인원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18 교육부 민원질의회신사례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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