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관심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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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대학 학사학위 소지자 채용 제한 제도, 「교육공무원임용령」 제4조의3과 관련하여 2009.1.1. 이후 임용된 교원 중 타 전공에서 해당 전공으로 전보된 경우 특정대학의 학사학위 소지자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 작성일
- 2019.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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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321
내용
특정대학 학사학위 소지자 채용 제한 제도, 「교육공무원임용령」 제4조의3과 관련하여 2009.1.1. 이후 임용된 교원 중 타 전공에서 해당 전공으로 전보된 경우 특정대학의 학사학위 소지자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2018-11-06 고등교육정책과
「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3에 따라 대학의 교원을 신규 채용할 때에는 특정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이 편중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교육
공무원임용령」 제4조의3에 따라 특정 대학의 학사학위 소지자가 모집단위별
채용인원은 2/3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연도 말을 기준
으로 그 해까지의 누적 채용인원을 통산하여 적용하며, 「교육공무원임용령」
제4조의3 제2항에서 “채용인원”만을 규정하고, 퇴직・소속변경 등의 사유에
대한 규정이 없어, 그 해까지의 누적 채용인원을 계산할 때에는 퇴직자 및
소속 변경된 자 등도 누적 채용인원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18 교육부 민원질의회신사례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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