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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관심 판례

제목

휴직 교원 재임용, 사립학교 조교수로 근무 중 국가기관 임시 고용으로 인해 휴직을 하였습니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01.21
첨부파일0
조회수
195
내용

휴직 교원 재임용, 사립학교 조교수로 근무 중 국가기관 임시 고용으로 인해 휴직을 하였습니다.
휴직기간이 만료 되었으나 국가기관 계약연장 등으로 휴직기간 연장하였고,
연장된 휴직기간이 계약기간과 동일하게 되었습니다.(계약기간 : 2014.9.1.
~2018.8.31/휴직기간 2014.9.1.~2018.8.31.) 해당학교에서 재임용되기 위해
서는 교육, 봉사, 연구점수로 재계약 평가를 받아야 하나 계약기간 전체가
휴직기간으로 인하여 재계약 평가할 기준이 없으며, 재계약 평가 받을 실적이
없습니다.(학교규정에 휴직에 해당하는 기간은 실적에서 제외하며, 기준점수도
기간만큼 차감한다 라고 되어 있음) 이런 경우 규정에 의거 기준점수가 0점이
되는데 재임용이 가능한지요?



2018-07-16 고등교육정책과
「사립학교법」 제53조의2(학교의 장이 아닌 교원의 임용) 제1항에 따라 각급
학교의 교원은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가 임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조
교수의 임용기간에 대해, 「사립학교법」 제53조의 2(학교의장이 아닌 교원의
임용) 제3항에 따라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근무기간 등 계약조건을 정하여
임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교원업적평가와 관련하여 「사립학교법」 제53조의 2
(학교의장이 아닌 교원의 임용) 제7항에 ① 학생교육, ② 학문연구, ③ 학생
지도에 관한 사항을 객관적인 사유로 학칙이 정하는 사유에 근거하도록 되어
있으며, 재계약 평가를 받을 실적이 없는 경우 재임용 평가에 관한 사항은
귀 대학 규정 등을 확인하여야 할 사항으로 소속 대학 인사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재임용이 거부된 교원이 재임용 거부처분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7조에 따라 교원소청
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2018 교육부 민원질의회신사례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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