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관심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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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대학 교원 파견, 국립대학교 교수로서 국내 교육연구기관에 파견근무를 신청하고 싶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학원대학교(고등교육법 제30조)가 교육공무원임용령의 파견
근무에서 정하는 국내외 교육기관에 포함되는지, 파견기관 및 타기관으로
부터의 경비부담증명서가 필수적인지(즉 파견근무를 할 예정인 기관에서
무급이면 파견근무가 불가능한지), 경비부담증명서가 필수적이지 않아 무급으로
파견을 간다면 파견기간의 제한이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2018-07-26 고등교육정책과
「교육공무원임용령」 제7조의3 제1항 제7호의 국내외 교육기관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로서, 동 법 제29조, 제29조의2, 제30조에서 대학 및
대학원을 구분하고 있어, 대학원대학교는 교육기관에 포함될 것이며, 「공무원
임용령」 제7조의3에 따른 파견 시 보수 지급 등은 파견기관 간 협의할 사항으로,
파견 시 보수 지급 등 파견에 관한 사항은 소속 기관의 담당 부서와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2018 교육부 민원질의회신사례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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