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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관심 판례

제목

대학 교원 파견, 국립대학교 교수로서 국내 교육연구기관에 파견근무를 신청하고 싶습니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01.21
첨부파일0
조회수
150
내용

대학 교원 파견, 국립대학교 교수로서 국내 교육연구기관에 파견근무를 신청하고 싶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학원대학교(고등교육법 제30조)가 교육공무원임용령의 파견
근무에서 정하는 국내외 교육기관에 포함되는지, 파견기관 및 타기관으로
부터의 경비부담증명서가 필수적인지(즉 파견근무를 할 예정인 기관에서
무급이면 파견근무가 불가능한지), 경비부담증명서가 필수적이지 않아 무급으로
파견을 간다면 파견기간의 제한이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2018-07-26 고등교육정책과
「교육공무원임용령」 제7조의3 제1항 제7호의 국내외 교육기관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로서, 동 법 제29조, 제29조의2, 제30조에서 대학 및
대학원을 구분하고 있어, 대학원대학교는 교육기관에 포함될 것이며, 「공무원
임용령」 제7조의3에 따른 파견 시 보수 지급 등은 파견기관 간 협의할 사항으로,
파견 시 보수 지급 등 파견에 관한 사항은 소속 기관의 담당 부서와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2018 교육부 민원질의회신사례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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