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관심 판례
대학교병원 임상교원의 겸직
현재 영상의학 분야의 판독 업무에 대해 원격판독(다른 의료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영상의학 전문의가 판독하는 경우)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원격판독을
시행하고 있는 의료기관에는 전속이 아닌 경우가 많으며 이러한 영상의학과
전문의는 상당수 다른 의료기관에 전속 혹은 상근으로 근무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육공무원법 제 19조의2, 제1항에 따르면 교수, 부교수, 조교수는
소속 학교의 장의 허가를 받아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만약 대학의 전임교원이 허락을 받지 않고 다른 의료기관의 원격
판독 업무를 수행했다면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되는 지 궁금합니다.
2018-09-12 고등교육정책과
국립학교 교원은 교육공무원으로서 교육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등이 적용되므로 다른 의료기관에서 지속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겸직허가를 받아야 하고, 겸직허가를 받지 않고 의료기관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징계를 받을 수 있으며, 「사립학교법」 제55조(복무)에 따라
사립학교 교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국・공립학교의 교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아울러 동조 제2항에 의하면, 의학・한의학 또는 치의학에
관한 학과를 두는 대학의 소속 교원은 학생의 임상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학의 장의 허가를 받아 대통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병원에 겸직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교원이 타 병원의 업무를 진행할 경우에는
소속 대학의 겸직승인을 받아야합니다
2018 교육부 민원질의회신사례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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