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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관심 판례

제목

사립대 징계위원회의 징계요구권자 의견 기속 여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01.21
첨부파일0
조회수
177
내용

사립대 징계위원회의 징계요구권자 의견 기속 여부
사립대학 재직교원의 징계요구와 관련하여 해당 징계위원회는 징계요구권자의
[징계사유의 인정여부] 및 [징계 양정의 정도]에 대한 의견에 기속받는지,
그리고, 징계요구권자가 [임면권자]인지 [관할청]인지에 따라 기속여부가 달라
지는지 궁금합니다.





2018-11-13 고등교육정책과
징계위원회는 징계사유에 대한 자체적인 사실조사 및 심리 등을 통하여 징계
사유에 상응하는 징계양정을 독립적으로 의결할 수 있는 준사법적 행정기관
으로서, 징계의결 요구권자의 요구 의견은 참고사항으로 관할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의결 요구권자의 요구양정 수준 또는 의견에 기속 받지 않고 징계의결을
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사립학교법에는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사유, 징계의 종류, 징계위원회의 조직과 구성 및 심의절차 등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교원의 징계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적정하고 공정하게 행하여
지는 것을 보장하고 있으므로,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가 사립학교법과
재단법인의 정관의 규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필요한 진상조사를 다하고 징계
대상자를 출석시켜 진술케 하는 한편 징계대상자의 소행, 개전의 정 등을
참작하여 징계위원들의 자율적인 판단에 따라 행하여진 경우, 그 징계양정이
결과적으로 재량권을 일탈한 것으로 인정되더라도 징계위원들에게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한편, 「사립학교법」 제66조의2
제2항에 따라 관할청의 징계의결 요구를 받은 경우 징계처분 전에 관할청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으며, 관할청은 징계의결 내용이 징계사유에 비추어 가볍다고
인정되면 해당 교원의 임용권자에게 교원징계위원회에 재심의를 요구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2018 교육부 민원질의회신사례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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