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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관심 판례

제목

교육공무원 연가저축 적용 대상 여부, 고등학교 이하 교원은 다른 법의 적용으로 저축 연가제가 미적용인 걸로 알고있는데, 대학교 교원(연가보상비 적용없음)은 저축 연가제 적용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01.21
첨부파일0
조회수
586
내용

교육공무원 연가저축 적용 대상 여부, 고등학교 이하 교원은 다른 법의 적용으로 저축 연가제가 미적용인 걸로 알고있는데, 대학교 교원(연가보상비 적용없음)은 저축 연가제 적용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018-11-30 고등교육정책과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6조의3(연가의 저축)에서는 국가공무원은 사용하지
아니하고 남은 연가일수를 그 해의 마지막 날을 기준으로 이월・저축하여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규정 제24조의2(교원의 휴가에 관한
특례)에서는 교육기관에 근무하는 교원 및 조교의 휴가에 관하여는 교육부장관이
학사일정 등을 고려하여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교원
휴가에 관한 예규 제10조(국가공무원 복무규정과의 관계)에서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국・공립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에 대하여 연가저축을 적용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는바, 국립대학의 교원도 학생 교육・지도, 학문연구, 학생지도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연구년・안식년 제도 운영 등 복무에 특수성이 있으며,
대학의 학사일정 등을 고려할 때 연가저축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며, 추후 관련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관계부처와 협의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2018 교육부 민원질의회신사례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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