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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관심 판례

제목

2년제 및 4년제 대학의 행정직원의 학과 수업 가능 여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01.21
첨부파일0
조회수
165
내용

2년제 및 4년제 대학의 행정직원의 학과 수업 가능 여부
전문대학 및 4년제 대학의 행정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 교원(교수,
부교수, 조교수)이 아니더라도 전공 관련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했을 경우 전공
학과의 수업을 겸직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018-04-19 고등교육정책과
「고등교육법」 제17조(겸임교원)에서는 “학교의 장은 같은 법 제14조의 교원
외에 겸임교원, 명예교수 및 시간강사 등을 두어 교육이나 연구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대학교원 자격
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의 교원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자를 겸임교원으로 임용하거나, 교육과정의 운영상
필요한 자를 시간강사로 위촉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국립대학의 행정
직원이 겸임교원 등으로 임용(위촉)되기 위해서는 겸직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한편, 「사립학교법」 제70조의2에서 사무직원의 복무 등에 관하여는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 바, 소속 대학의 정관 및 규정에 따라 겸직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겸임교원, 시간강사 등으로 위촉이 가능할 것이므로 소속 대학의
정관 및 규정을 확인하시고 담당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공무원의
경우 겸직허가 시 어떤 업무가 금지되는 영리업무인지 또는 겸직을 허가할
것인지의 여부는 해당 공무원이 소속된 기관의 장이 해당 공무원이 하고자
하는 업무의 내용과 성격, 담당직무의 내용과 성격 및 영리업무 금지와 겸직
허가 제도의 취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도록 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18 교육부 민원질의회신사례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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