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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관심 판례

제목

고용휴직 중에 시간강사 위촉 가능여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01.21
첨부파일0
조회수
127
내용

고용휴직 중에 시간강사 위촉 가능여부
국립대학교 교원(전임교원)이 재단법인의 장으로 임명되어 고용휴직하는 경우
이 교원을 시간강사로 위촉하여 강의를 하게 할 수 있나요? 가능여부에 대한
법령 및 규정이 궁금합니다.





2018-06-18 고등교육정책과
공무원 고용휴직제도는 공무원이 국제기구, 외국기관, 국내・외의 대학・연구기관,
다른 국가기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기업, 그 밖의 기관에 고용계약을
맺고 임시로 채용될 때 일정 기간 휴직할 수 있게 하는 제도로 공무원으로서
신분과 자격을 유지하면서 계약기간 동안 공무원의 직무를 쉬면서 고용휴직
대상기관에서 근무하는 것이며 동 제도는 공직사회 내 국제전문가 육성, 기관
상호 간 이해증진, 공무원 개인의 능력발전 등을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입니다.
따라서 현재 재단법인 장으로 고용휴직 중인 교원은 고용 휴직 본연의 취지・
목적 등을 훼손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고용휴직 중 이더라도 원 소속
기관(대학)의 공무원의 신분과 자격을 유지하고 있으므로 동 대학의 시간강사로
겸직은 적절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018 교육부 민원질의회신사례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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