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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관심 판례

제목

국립대병원 직원의 교직원 지위 여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01.21
첨부파일0
조회수
167
내용

국립대병원 직원의 교직원 지위 여부
국립대학병원 간호사로 재직중인 자가 사학연금법과 교직원공제회법에 따라
사학연금을 납부하고 교직원공제회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다면 대학부속병원
간호사도 대학의 교직원에 해당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018-02-09 국립대학정책과
국립대병원은 「국립대학병원설치법」에 의거 독립적인 법인입니다. 따라서 국립
대학교 교직원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2018 교육부 민원질의회신사례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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