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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관심 판례

제목

사립대학교 총장 의원면직절차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01.21
첨부파일0
조회수
278
내용

사립대학교 총장 의원면직절차
사립대학의 총장이 사표를 제출하면 임용권자의 결재만으로 의원면직 처리를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의원면직 처리해야 하는지 그
절차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2018-08-20 사립대학정책과
직권면직(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면직)이 아닌 의원면직의 경우는 이사회 결의가
필수적 절차는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해당 학교법인의 정관 상 의원
면직에 대한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는 학교법인 정관에 따라 처리해야 합니다.
참고로, 법원 판결 내용을 알려 드리오니 업무처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1항 제1호는 학교법인의 교원 임면에 학교의 장 및 이사회가
관여하도록 함으로써 교원 임면의 적정성을 확보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이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학교법인의 교원 임면은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나, 여기서 말하는 임면은 임용과
면직을 의미하고, 그 중 면직이라 함은 사립학교법 제58조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의원면직은
이에 포함되지 않고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면직, 즉 직권면직만을 의미한다 할 것이므로 의원
면직의 경우에는 위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무효라고 볼 수 없음(대법원 2005다
62891, 부산지방법원 2011가합19532)


2018 교육부 민원질의회신사례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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