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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관심 판례

제목

학교법인 이사회에서 이사장 해임 가능 여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01.21
첨부파일0
조회수
137
내용

학교법인 이사회에서 이사장 해임 가능 여부
학교법인 이사장이 사임서를 제출 하지 않을 경우 이사회에서 이사장 해임이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해임이 가능할 경우 해임안은 이사정수 과반의 찬성
으로 의결하고, 이사장 대행의 선출 역시 이사정수 과반의 찬성으로 의결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2018-09-19 사립대학정책과
이사장 해임에 관한 사항은 사립학교법 제16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이사회
에서 의결 가능하며, 다만, 해당법인 정관이 정한 이사정수의 과반수 찬성에
의한 의결이 필요함을 알려드립니다.(※사립학교법 제18조제1항: 이사회의
의사는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정관이 정한 이사정수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아울러, 이사장 직무대행자
지정에 관한 사항은 해당법인 정관에 따라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18 교육부 민원질의회신사례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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