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관심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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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농어촌 특별전형 지원 자격, 농어촌 특별전형으로 대학에 합격한 후, 주소지를 옮겨도 자격에 충족 되나요?
2018-05-10 대입정책과
농어촌 특별전형(유형I)은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에 따라 ① 중학교 입학 시
부터 고등학교 졸업 시까지 농어촌 지역 소재 학교를 재학하고 ② 동 기간
동안 학생과 부모가 모두 농어촌 지역에 거주할 것을 자격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대학에 따라 지원 자격이 보다 강화될 수 있음). 농어촌 특별전형의
수시모집 합격자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기 전에 전세권 확정 등을 위해 대학
근처(농어촌 지역 외)로 주소지를 이전하면, 지원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합격이 취소될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2018 교육부 민원질의회신사례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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