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관심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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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입 원서 접수 내역 수정 및 입학전형료 환불, 대학 입학원서를 넣을 때 전형 종류를 잘못 입력했는데도 전형료 환불이 어렵다고 합니다. 지원을 취소한다고 해도 전형료 환불은 안해주나요?
- 작성일
- 2019.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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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531
내용
대입 원서 접수 내역 수정 및 입학전형료 환불, 대학 입학원서를 넣을 때 전형 종류를 잘못 입력했는데도 전형료 환불이 어렵다고 합니다. 지원을 취소한다고 해도 전형료 환불은 안해주나요?
2018-10-10 대입정책과
수시 원서접수 후 결제 이전에는 대학, 모집단위 등을 수정할 수 있으나
최종적으로 원서접수(수험번호가 부여된 원서)이후 접수된 원서의 취소는
「고등교육법」 제34조의5에 따라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이는 경쟁률, 지원횟수 제한 등에 따른 공정한 전형
운영을 위함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입학전형료 반환과 면제는 「고등교육법」 제34조의4 및 같은법 시행령
제42조의3 제2항에 따라 응시한 사람이 착오로 과납한 금액, 대학의 귀책사유로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천재지변으로 응시하지 못한 경우, 질병 또는
사고로 의료기관에 입원하거나 본인 사망으로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단계적으로 실시하는 입학전형에 응시하였으나 최종 단계 전에 불합격한
경우에는 반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개인적인 원서접수 취소는 전형료
반환사유로 명시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2018 교육부 민원질의회신사례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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