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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관심 판례

제목

어린이집, 유치원 등 유아용 차량 內 이동감지 센서 부착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01.21
첨부파일0
조회수
119
내용

어린이집, 유치원 등 유아용 차량 內 이동감지 센서 부착
어린이집, 유치원, 특수아동 등의 차량에 움직임 감지센서를 장착, 작동 시 차량
외부로 알람 기능을 통해 차량 내부를 확인 할 수 있도록 구축 하여 두번
다시는 차량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정부에는 강력하게 법이나 제도적으로
대책을 강구해 주셨으면 합니다.




2018-08-02 학교안전총괄과
교육부는 어린이통학버스 승하차 및 위치 정보를 학부모 등에게 실시간 전송하여
발생 가능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어린이통학버스 위치알림 서비스’를
시범운영 추진 중이며, 이외에 통학버스 안전확인 시스템* 등을 도입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 (예) 잠자는 아이 확인(Sleeping Child Check) 제도, 동작감지센서, 안전벨 등


2018 교육부 민원질의회신사례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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