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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관심 판례

제목

미세먼지 재난인정 법안처리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01.21
첨부파일0
조회수
79
내용

미세먼지 재난인정 법안처리
중국발 미세먼지로 콜록거리며 등교한 우리 아이들 좀 살려주세요. 미세먼지
고농도 시 이런 날 야외학습 하지 않도록 자제 요청 드립니다.




2018-11-15 학교안전총괄과
교육부는 고농도 미세먼지로부터 학생의 건강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도교육청
업무담당자, 관련부처 담당자 및 전문가 등 협의회를 통해 현장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공기정화장치 확대 설치 및 실내체육
시설 확충지원, 미세먼지 ‘나쁨’ 이상인 경우 기저질환을 가진 민감군 학생의
결석을 질병결석으로 인정하는 등 ‘고농도 미세먼지 대책’을 수립・발표(’18.4월)
하였습니다. 아울러, 미세먼지 대책 및 강화된 미세먼지 기준 등을 반영하여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실무 매뉴얼을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안내하고 있으며,
동 매뉴얼은 미세먼지 기준에 따른 단계별 조치사항(실외수업 자제 및 금지,
수업시간 조정 등)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다만, 초・중등교육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의하면 공립학교와 사립학교의 관할청은 시도교육감이고, 휴업 및 수업운영
방법 등은 교육감과 학교의 장이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초・중등교육법과
동법 시행령 등에 의해 학교장의 재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교육부에서
강제하기 어렵다는 점을 양지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은 미세먼지로부터 학생의 건강을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2018 교육부 민원질의회신사례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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