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관심 판례
NEIS 학생서비스 공인인증서 등록 관련 질의
1. NEIS 상에서 주민등록번호 기반의 인증서가 사용이 불가능하다면, 기존에
사용하던 은행(개인) 인증서는 어떻게 할 수 있었는지 문의드립니다.
2. 은행을 통해 발급받은 공인인증서도 「전자서명법」에서 공인인증기관으로
인정되는 기관에서 발급받은 인증서임에도 불구하고, NEIS에서 해당 인증서
이용을 ‘제한 및 배제’하는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2017-12-12 교육정보화과
나이스 학부모 서비스는 은행 등에서 발급 받은 개인용 인증서를 등록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학생서비스는 학생-학부모 서비스용 특수목적
인증서만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난 2016년 12월부터 2017년 3월까지
나이스 대국민서비스의 웹표준 환경적용 및 사용자 PC보안 서비스 교체 작업
과정에서 학생서비스도 은행 등에서 발급 받은 개인용 공인인증서를 등록 및
사용할 수 있었던 것으로 확인했으며, 이와 관련하여 시용에 혼란을 드린 점에
대해 사과드립니다. 나이스 학생・학부모서비스는 “유아교육정보시스템 및
교육정보시스템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9조2에 의거, 학생・학부모서비스용
인증서 및 공인인증서를 통해 학생 전산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단, 나이스 학생서비스의 경우 학생회원의 공인인증서 사용이 많지
않은 점*, 공인인증서 사용 시 본인확인을 위한 주민등록번호를 함께 수집**
하게 되는 점 등을 고려, 학생 개인정보 수집을 최소화*** 하고자 학생용 특수
목적 인증서에 한해 서비스를 제공 하고 있습니다. 교육부에서는 향후, 학생
회원의 사용 현황 등을 분석하여 학부모와 마찬가지로 공인인증서를 통한
서비스 이용 가능 여부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대국민 전자서명 이용실태조사, 한국정보화진흥원 2015. 12
** (개인용) 공인인증서의 경우, 입력된 주민번호와 공인인증서 주민번호의 일치여부 확인
*** 개인정보보호법 제16조의1(개인정보의 수집 제한)
2018 교육부 민원질의회신사례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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