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관심 판례
내용
「학교시설사업촉진법」에 따른 각종학교 건축허가 가능 여부
「학교시설사업 촉진법」의 적용대상은 1. 초등학교 2. 중학교 3. 고등학교
4. 특수학교입니다. 그러나 「초・중등교육법」 제2조(학교의 종류)에 따르면 각종
학교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위의 법령에 따르면 “각종학교”가 별도 구분되어
있는 바, 「학교시설사업 촉진법」에 기재되지 않은 각종학교에 대하여 교육청
에서 건축허가가 가능한 대상인지, 아니면 관할 구청에서 허가해야 하는 대상
인지가 궁금합니다.
2018-05-15 교육시설과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3조에 따라 「학교시설사업 촉진법」의 적용대상은 초등
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만 적용하고 있습니다.
2018 교육부 민원질의회신사례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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