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관심 판례
내용
학교 부지 내 어린이집 축조 가능 여부
신설학교 부지 내 국공립어린이집 건축물 축조 가능여부와 관련하여 학교시설
내 「영유아보육법」 제10조 제1호에 따른 국공립어린이집 건물 축조가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2018-09-21 교육시설과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88조에 따라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 제2호에 의한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학교로 정해져 있으므로,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별도의 어린이집은
설치할 수 없으며, 다만,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 제3조의
2에 의한 복합시설은 설치가 가능합니다.
2018 교육부 민원질의회신사례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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