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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관심 판례

제목

폐원(폐소) 미신고에 따른 과태료 부과 대상 여부, 현행, 「학원법」 제10조 제2항 및 제14조 제9항에 따라 교육감이 직권으로 학원 또는 교습소 등록(신고)사항을 말소하는 경우 학원 또는 교습소의 폐원(소)미신고에 따른 과태료가 면제되는지요?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01.21
첨부파일0
조회수
203
내용

폐원(폐소) 미신고에 따른 과태료 부과 대상 여부, 현행, 「학원법」 제10조 제2항 및 제14조 제9항에 따라 교육감이 직권으로 학원 또는 교습소 등록(신고)사항을 말소하는 경우 학원 또는 교습소의 폐원(소)미신고에 따른 과태료가 면제되는지요?





2018-01-22 평생학습정책과
현행, 「학원법」 제10조 제1항 및 제14조 제7항에 따라 학원의 운영자 또는
교습자는 1개월 이상 휴원(소)하거나 폐원(소)하려면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교육감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2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학원 및 교습소가 휴원(소) 또는 폐원(소)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미신고 기간 1개월 이상부터 6개월 이상까지 50만 원부터 300만 원
까지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는 학원 및 교습소의 자발적인 휴원(소)
또는 폐원(소)를 유도하여 학원 및 교습소의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데 입법취지가 있습니다. 또한, ’17.12.19자 「학원법」 개정을 통해 학원
설립・운영자(교습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
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에는 교육감이 등록
(신고) 사항을 직권말소할 수 있도록 한 취지도 위와 같습니다. 따라서, 학원
설립・운영자 또는 교습자가 학원 또는 교습소 운영을 하지 않을 목적으로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한 경우에는 사실상 학원 또는 교습소 폐원(소)의
의사가 명확하므로, 이를 근거로 교육감이 행하는 직권말소는 학원법 제23조
제1항 제2호의 폐원 미신고에 따른 과태료 부과 사유에 해당된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다만, 관할 세무서장이 폐업의 신고에 따라 사업자 등록을 말소한
것이 아니라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7항 제2호에 따라 사실상 사업을 시작
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여 사업자등록을 직권말소한 경우에는 「학원법」 제10조
제1항 또는 제14조 제7항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 때는 신고없이
폐원(소) 또는 휴원(소)한 경우로서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2018 교육부 민원질의회신사례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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